▲청주시 불법현수막 홍보물(사진출처: 충북포스트)
지난 8월 2일 10시 30분에 청주시 도시건설 위원회 사무실에서 불법 홍보물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이종덕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주요 내용은 길거리 현수막 수거 시 끈도 함께 철거하여 가져오도록 계도할 필요성이다. 철거 시 현수막 천만 수거하여, 공무원들이 이중으로 너덜거리는 끈을 수거하느라 시간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수막 수거 시 끈을 모두 가져오도록 안내하고 그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횡단보도 경계석 스티커가 보행자 안전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탈색되고 너덜거려 도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소형 트럭 사방에 현수막을 두르고 10여대가 줄지어 운행하며 퇴근길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안전을 해치고 있다.
네 번째는 건물이나 APT의 대형 현수막에 즉시 과태료 부과 방법을 제안했다.
현행은 1차 시정조치(15일), 2자 시정조치(10일)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한 장당 12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통지하고 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길거리 현수막의 경우에는 기본 25만원을 즉시 부과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외벽 불법 현수만도 길거리 현수막처럼 시정명령 없이 즉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박완희의원은 ‘제안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아서 청주시가 깨끗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