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가격업소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오는 8월 27일까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새롭게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청결한 위생 상태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이다.
신규 모집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업소이다. 단, 취미‧오락‧사행성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렌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 조건은 가격수준이 지역 평균 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 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업소, 위생·청결, 옥외가격 표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한 업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구청 산업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업소에 대해서 현장실사 및 평가를 거쳐 다음 달(9월) 중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인증 표찰을 교부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현재 청주시에는 80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