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년 건기(4~6월)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였다.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를 시․군과 합동으로 건기(4 ~ 6월), 우기(7 ~ 9월) 두 차례에 거쳐 도내 8개 시․군 38개(청주 9, 충주 12, 제천 2, 진천 6, 음성 5, 보은 2, 단양 1, 영동 1)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및 농약사용량 실태조사를 불시에 실시한다.
골프장 농약은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일반농약(18종)에 대해 골프장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폰드)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며,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건기 검사에서는 충북도내 38개 골프장의 시료 353건(토양 240건, 수질 113건)을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인 트랄로메트린 등 10종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기타 18종의 일반농약은 총 113개 시료(토양 99개, 수질 14개)에서 7종의 농약이 검출되었는데, 검출된 농약은 골프장 사용가능 농약으로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로 사용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 및 농약사용량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주변 수생태계를 보전함과 동시에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골프장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여가의 장으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