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의 책임자와 충북도민 대상 진담검사 관련 행정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해열·진통제 구매·처방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동선에 병․의원,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조기에 발견돼 더 많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병․의원과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소에서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코로나19검사를 권고해 확진자를 찾아 내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방문객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면, 권고를 받은 사람은 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확진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현지 점검, 게시물 부착 등을 통해 시민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상증세로 검사 받을 것을 권고하면 선별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라며 4차 유행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생활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