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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방안

등록일 2021년01월18일 09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충북도청 전경 (사진출처: 충청북도)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는 하루 500명대, 우리 도의

경우도 일일 14명대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겨울철의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우리 도는 정부방침과 도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며,

 

❍ 동창회·동호회·회갑연·돌잔치·계모임 등 사적모임*에

대한 5명부터 집합금지가 계속 유지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도 계속 금지됩니다.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 및 노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울러, 전국 단위 행사의 도내 개최는 금지되며,

2개 시․군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는

개최 금지를 권고합니다.

 

둘째,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 2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제한하며,

 

❍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의 모임과 식사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은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셋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9종)* 중

 

❍ 식당‧카페는 21시부터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나,

카페 등에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를 주문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머물러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이외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5종)에 대한 영업금지와,

노래연습장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에 대한

영업제한(21시부터 05시까지)은 계속 유지됩니다.

 

*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넷째,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은

 

❍ 시설장(병원장)과 종사자의 출퇴근 외 타시․도 이동 방문을

금지하되, 타시도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는

시설장 허락 하에 방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도내에서도 시군 간 이동 방문 금지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 또한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요양병원‧정신병원에서의 PCR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아동복지생활시설, 여성폭력관련시설, 한부모시설, 청소년시설

 

** 사회복지생활시설‧정신병원 주1회, 요양병원 주 2회

 

다섯째, 공공기관‧주민센터 등에서의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은 중단되고,

도민의 타시∙도 방문판매 행사 참석은 금지됩니다.

여섯째, 그 밖에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14종)*과 기타 시설** 등은 종전의 방역수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일반관리시설(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 숙박시설, 파티룸, 홀덤펍, 주민센터 프로그램,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

 

164만 도민 여러분!

 

사상 유례 없는 확진자가 발생한 3차 대유행에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시행으로 많은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시겠지만,

도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이해하여 주시고, 방역수칙 이행과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북도 또한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수 없는 방역태세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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