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계도기간을 오는 11월 12일까지로 두기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청주시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고위험시설 12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다
이외 실내 시설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일회용·천 마스크이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법을 준수해야 한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계도기간 이후 11월 13일부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니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