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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실화자 엄중 처벌한다

등록일 2020년03월27일 09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제천시 전경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는 대형산불 조심기간 동안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이 산불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산불감시원 책임담당제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감시원은 산불조심 기간인 이달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책임담당제를 통해 산림 연접지에서의 일체의 소각행위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

 

최근 제천에서는 수산면 대전리, 금성면 활산리, 청풍면 신리, 백운면 원월리, 봉양읍 삼거리 등에서 연이어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대부분 초동진화에 성공하여 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시는 산불 실화자에 대하여는 가해자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처벌하고,

 

산림 등에 불을 피우는 등의 소각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에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불원인자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과태료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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