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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의정비 월정수당 1.4% 인상 결정

등록일 2022년09월27일 11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괴산군청 (사진출처: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은 지난 26일 내년부터 4년간 제9대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원들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괴산군 주민 수와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 월정수당 최종 금액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폭으로 인상 결정했다.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비 월정수당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쓰이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당초 월정수당 173만9천630원에서 176만3천980원으로 상승했으며,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를 더하면 군의원들의 내년도 총 의정비는 3천436만7천760원이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결과는 10월 31일까지 괴산군수와 괴산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유서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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