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청주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접수

등록일 2021년04월16일 09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청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의 피해 지원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소득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각종 재난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점상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중 행정관리 되고 있는 노점상(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상,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노점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으로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1인당 50만 원씩 지원 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점상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상인회에서 작성한 노점상 확인서 등을 지참해 청주시청 경제정책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청주시 관외 거주자는 해당 주민등록지 시ㆍ군ㆍ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 가입돼 있는 노점상은 시장 상인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등록사업자 소상공인들이 제도권 진입을 통해 경영 및 생활안정은 물론 양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