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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소상공인 등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록일 2020년12월16일 09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제천시 전경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천시 13,000여개 업소 중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택시, 화물, 전세버스 운수업 종사자를 포함한 약 10,000여 업소가 대상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시행했던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인해 강제 휴업 또는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업소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업소 당 30만원 씩 지급하며 총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받는 완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천시는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두 건의 재난지원금 모두 내년 1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작은 보탬이나마 될 수 있으면 한다.”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성금 모금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고정적 수입이 있는 급여생활자 여러분들께서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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