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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집행 총력

등록일 2020년09월28일 09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사각지대 특별 지원금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시민들이 적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추석 전 지급

집행기관이 지자체인 지원 사업 중 추석 전에 전부 또는 일부라도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아동특별돌봄지원(미취학아동)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여행업체 지원 사업,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및 시내버스 운수업체 긴급재난지원금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별도신청이 필요 없는 미취학아동 아동특별돌봄지원(93.4억 원)과 시내버스 운수업체 긴급재난지원금(11.4억 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나머지 사업들도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대상자 안내 통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은 업주들이 소상공인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상공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상반기 추진했던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 수혜자 17,600여 명 중,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추출해 문자로 안내하는 한편,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징구토록 해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여행업체 지원 사업(업체당 100만 원 지급)의 경우, 지급대상들에게 문자로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주말 동안 이메일 접수를 추진해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운수업체 긴급재난지원금 중 시내버스 운수업체 지원금(기준액 1인당 100만 원)의 경우 6개 업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추석 이후 지급

단, 신청시점이나 지원내용 등에 따라 부득이 추석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도 일부 있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10월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과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10월 중 추진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게 긴급생계비(가구당 40~100만 원)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과 시 운영 프로그램의 강사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의 중복지급을 피하기 위해 11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재난지원금 홍보 강화

한편, 시는 시민들이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들을 한눈에 파악하고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각 분야별 사업내용 및 신청안내 등을 게재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은 물론, 분야별 지원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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