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청 전경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적극 지원하고자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 등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재산 기준의 경우 기존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이지만,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100%에서 150%로 확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263만 원부터 1,108만 원까지 공제하여 적용한다.
이번 개선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되며,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위기 사유 확대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동일 질병 재지원 제한 기준을 폐지하여 실시한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주시 복지정책과(☏850-59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