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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설명절 대비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행위 집중 지도․단속

등록일 2020년01월15일 09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다가오는 설명절 대비 택시, 시내버스, 화물,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

 

시는 다가오는 설명절에 남청주IC, 중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 화물차, 전세버스 등의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지역에서 지도․단속 요원 현장 단속과 CCTV카메라 단속을 병행 추진하면서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 부당요금 징수 행위, 합승행위, 호객행위,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와 시내버스의 무정차, 승차거부, 운행시간 미준수 행위, 화물차, 전세버스 등이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해 그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설명절을 맞아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 교통편의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3월부터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자격까지 취소하고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를 한 버스 및 택시의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강화할 예정이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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