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위 각 조문 내용이 서로 충돌될 여지가 있는바,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대법원 2025년 1월 23일 선고ㆍ2024두55006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은 `시장 등은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대도시가 아닌 시, 즉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관할 구역에서의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의무가 배제되는 시에서의 정비구역 지정이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만 기본계획의 수립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가 없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계획 수립 없이 곧바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결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와 제8조제2항은 충돌하는 내용이 아니라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봐 위 제8조제3항의 규정은 `대도시가 아닌 시`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선언했는바, 실무상 법 해석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