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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회전 안전운행

등록일 2025년03월14일 14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23년 2월에 우회전 교통법이 개정되었다.

 

2024년도 우회전 관련 단속이 강화되었고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방 녹색신호와 보행자 빨간 신호에서는 우회전시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물론 우회전 방향 지시등은 켜야겠죠.

 

보행자들이 신호를 안보고 횡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는 횡단보도가 걸쳐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법규를 정확히 인지해야 되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보행자 관련 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2.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더욱 주의

3. 횡단보도가 적색이라도 보행자가 있는지 한번 더 확인

4.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후 우회전

5. 사거리에 동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정지선에 멈춰야 된다.

6. 우회전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급회전은 금물입니다.

7.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신호 종료 시점에 급하게 올 수 있으니 특히 조심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일단 멈춤, 보행자 주의" 꼭 명심해야 됩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과태료와 벌점을 알아 보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1. 승용차: 8만원

2. 승합차: 8만원

3. 이륜차: 5만원

 

경찰 단속에 걸렸을 경우는 범칙금이 발부되며 15점 벌점이 발생 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으로 CCTV 카메라 단속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우회전 시 2~3초 멈추고 뒤 차가 빵빵 거려도 천천히 운행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 합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민소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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