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괴산군,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20건 부과

등록일 2025년03월14일 14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괴산군청 전경 (출처 : 괴산군)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720건, 총 72,875,230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

 

이번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유한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민소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