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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선거목적 외출 허용

등록일 2022년05월27일 09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외출시간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 보건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2022년 5월 28일에 실시하는 사전투표와 6월 1일에 실시하는 본투표에 코로나19 격리자*의 선거 목적의 외출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격리자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18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되며 투표완료 즉시 귀가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본투표에서는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관할지역 격리자등 유권자에게 외출시간, 이동방안, 주의사항 등에 대해 문자로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외출안내 및 귀가요청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예정이다. 투표 시, 유권자는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수신한 문자를 지참해야 한다.

 

유권자는 도보 또는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 이동해야 하며,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사전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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